제주시는 오는 6월1일부터 11월29일까지 3개월간 지역내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동물용 의약품 취급업소 170곳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 및 동물약사 감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 및 동물약사 감시를 통해 약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실시된다.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은 제주시에서 유통․판매중인 항균제(23종), 일반화학제제(17종) 등 총 40종을 수거 후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유효성분의 함량미달 여부 등 효력평가를 점검한다.
동물약사 감시는 관내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판매업 시설적합여부, 수의사 및 관리약사의 약품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보관․판매여부′등을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번 지도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확인서 징구 및 관련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폐기처분하여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통해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축산식품 내 동물용의약품 잔류방지를 통해 공중보건학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