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동물용의약품 수거ㆍ검정 및 동물약사 감시

제주시는 오는 61일부터 1129일까지 3개월간 지역내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동물용 의약품 취급업소 170곳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 및 동물약사 감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 및 동물약사 감시를 통해 약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실시된다.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은 제주시에서 유통판매중인 항균제(23), 일반화학제제(17) 등 총 40종을 수거 후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유효성분의 함량미달 여부 등 효력평가를 점검한다.


동물약사 감시는 관내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판매업 시설적합여부, 수의사 및 관리약사의 약품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보관판매여부등을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번 지도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확인서 징구 및 관련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폐기처분하여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통해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축산식품 내 동물용의약품 잔류방지를 통해 공중보건학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