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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2020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확정

제주시는 연안어장의 종합적 이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체계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기존 면허 연안어장 중 기간만료가 도래되는 어장(2·4.02ha)에 대하여 재개발토록 수립된 2019~2020 어장이용개발계획이 승인 확정됐다고 밝혔다.

 

승인 확정된 어장은 정치망어업(0.9ha)과 양식어업(3.12ha)으로 올해 1,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시달되면서 어장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재개발 계획이 수립되었다. 오는 6월까지 해당어장에 대한면허의 우선순위가 가려지고 결정자에 대해 최종 면허가 처분된다.


또한, 금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지침상 신규개발은 원칙적으로 금지(동결)하고 있으나 기존 마을어장 수면을 일정 구획하여 양식어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어촌계에서 요청된 신규개발(복합양식어업 1·6ha)에 대하여는 별도 해양수산부와 협의중에 있어 상반기 중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동 기간내 관내 어업권(165)에 대한 어장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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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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