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어제 24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국가가 운동선수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빙상계와 유도계를 비롯한 체육계 전반에 걸쳐 곪아있었던 성폭력 및 폭력 사태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었다. 선수 출전권을 권력으로 쥐고 있는 코치 또는 감독이 (미성년)선수를 ‘훈계’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폭력을 행사했고, 심지어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도 만연하게 발생했었다.
체육계에서 발생한 폭력과 성폭력은 코치와 선수라는 강압적인 체육계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메달 지상주의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습에서 기인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가가 국제대회에서의 위상만을 강화하기 위해 선수들 개개인의 인권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메달 지상주의가 성폭력 및 폭력 사태의 하나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2020년 도쿄 올림픽부터는 메달 목표 자체를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체육을 진흥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에 ‘이 법은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명랑한 국민 생활의 영위에’로 개정하며 운동선수를 국위 선양의 도구로 바라보는 시선 변화의 시작점으로 삼았다.
이번 개정안이 올해 안에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운동선수를 국위 선양의 도구로 보도록 하는 조항이 개정되고,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훈 의원은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엘리트 체육으로 국제 대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던 시대는 지났다”며 “이제 운동선수들을 ‘국위 선양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들이 체육을 통해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