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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민․관합동 통합점검

제주시에서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2019 527일부터 1220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요점검사항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신고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오염물질 무단누출 여부, 운영기록부 작성 및 자가측정 이행여부, 비산먼지 저감시설 적정여부 등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사안별 강력한 행정처분조치 및 위반사업장을 공개토록 하고 반복위반 사업장은 카드화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민·관 합동점검반은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단속 과정을 민간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류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전문가, 관련부서 등의 다양한 의견을 참여시켜 상황개선 및 대안제시의 점검을 위해 2017년부터 운영하여 왔다.

 

점검반은 동부·서부로 나누어 2개반 10명으로 사업장 밀집 지역주민, 환경관련 단체, 환경분야 전문가, 관련부서 공무원 등으로 구성 되었으며, 시기별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분기당 1회 이상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민·관합동점검반을 통하여 65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8개의 환경오염물질 위반사업장을 적발하였으며,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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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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