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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허창옥 도의회 부의장, 23일 밤 별세

암투병 끝에, 제주 농민운동의 대부

암투병 중이던 허창옥 부의장이 23일 밤 숨을 거뒀다.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3선인 허 부의장은 62년생으로 향년 56.

 

대정읍 상모리 출신인 허창옥 부의장은 대정초-대정중-대정고를 졸업했고, 한라대를 졸업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농민운동에 투신했다.


FTA대책이 허술하다며 원희룡 도지사에게 질문하는 허창옥 부의장, 그는 항상 농민 곁에 있었고 스스로도 농민이었다

 

1987년 제주에서 처음 만들어진 대정농민회 창립멤버로 사실상 이야성 선생과 함께 제주 농민운동을 이끌었다.

 

이어 전농 제주도연맹 사무처장을 맡아오다 2010년 도연맹 의장, 2011년에는 전농 전국 부의장을 역임했다.

 

2012년 문대림 JDC 이사장의 총선에 출마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통합진보당 간판을 달고 제주도의회에 입성했다.

 

허 부의장은 2014년 무소속으로 출마, 10대 도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3선 고지에 올랐고, 부의장에 선출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한 동료의원·공직자들이 뽑은 ‘Best of Best 의원상임위원회 1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4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허 부의장은 지난해 말 간암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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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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