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도,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 돌입

제주특별자치도가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지적재조사 추진에 앞서 지난 429일 제주시 2지구(협재, 상명)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이번 521일 서귀포시 하례 지구의 지정으로, 올해 3개 지구 529필지 385000에 대한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비 9300만원을 투입해 지적측량 실시, 경계 결정,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등의 과정을 거친후 오는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토지의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상이한 22개지구 12530필지 15984000 우선 사업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 불부합 토지를 위성항법 시스템(GPS) 등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 정리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

 

 

제주도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정보를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가치를 높이는 등 도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