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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소방․안전 분야 국내 선진사례 벤치마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의정자문위원회 보건복지안전분과 위원들과 함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 소방안전 분야 선진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 수집과 함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제주지역에 적합한 정책개발에 반영하고자 2019523일부터 524일까지 이틀간 소방안전시설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한다.

 

이번에 방문하는 소방안전시설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라매 안전체험관과 서울종합방재센터 2개소로서 보라매 안전체험관은 재난상황 및 소방시설 등의 전문체험장으로서 지진, 태풍, 화재, 교통사고 등 4가지 재난체험장과, 심폐소생술과 같은 기본 응급처치와 다양한 소방시설의 작동원리 및 조작법을 배워 볼 수 있는 전문체험장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119종합상황실, 재난상황실, 민방위경보통제소,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중앙시스템으로 통합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과 재해신고를 119로 일원화, 출동지령의 자동화시스템 구축과 최첨단 방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처리를 전문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 예방과 복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최근 기후변화와 건물의 대형화, 고층화 등 사회 환경이 변화하면서 재난 발생 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도가 소방안전 분야 인프라가 부족하여 소방, 안전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번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 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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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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