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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부보건소, 보건진료소 팀플사업“호응”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서는 보건진료소 팀플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도를 반영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및 대사성질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보건소 진료소 팀플사업이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의 13개 보건진료소가한 팀을 이루어 지역주민의 건강 요구도를 반영한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교육, 자조모임 등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 대사성질환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진료소별 대사성질환자 10~15명을 등록 관리하며, 진료소별 체조교실 등 운동프로그램 운영, 모바일앱을 활용한 17천보 걷기운동 전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저염식 영양체험, 대사성질환 예방관리 자조모임, 걷기대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25()에는 건강마을(신산리) 전주민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531~ 61일에는 감귤박물관에서 “12일 일상탈출 힐링 숲 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다.


“12일 일상탈출 힐링 숲 캠프에서는 팀플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건강강좌, 머핀피자만들기체험, 오름 걷기 등 일상에서 탈출하여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고인숙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은 생활터별로 지역주민의 대사성질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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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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