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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다 함께, 더 건강하게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는 531일까지 건강증진 운동 프로그램 2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건강증진 운동 프로그램은 전문 운동 강사의 지도로 근력향상을 위한 주 3회 오전차곡차곡 근육저축프로그램, 바른 자세와 유연성 향상 프로그램인 주2회 오후내 삶의 중심, 코어운동을 진행하며, 신청은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난 3월부터 운영된 건강증진운동 프로그램 1기는 60, 연인원 1000여명 참가로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운동 도구를 이용한 근력강화 운동과 올바른 운동법을 익혀 스스로 건강관리하며 운동습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혈압, 혈당 측정 및 체성분검사, 금연클리닉(수요일)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제주보건소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728-87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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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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