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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대상으로 사회보장제도 교육 시행

제주시에서는 매월 제주교도소에서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생활안정을 위해 출소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형자들이 출소 후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행하는 이 교육은 제주시와 제주교도소가 연계하여 2016년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수형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20195월기준 150여명에게 교육을 시행하였다.

교육내용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공적부조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사업과 생계 곤란한 위기상황 가구에 지원되는 긴급복지지원사업,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 보장, 기타 복지시책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이해가 쉽도록 설명하고 교육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답변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부적응, 재범 등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복지행정의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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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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