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임대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영주차장의 차고지증명용 임대 이용시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6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연간임대료를 동지역은 현재 120만원에서 97만5000원, 읍면지역은 90만원에서 73만1250원으로 낮춘다.
또한,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차고지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 2년간 공영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민불편사항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시민 스스로 모두가 자기차고지를 마련하여 차고지증명제의 안착과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