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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재일제주인 1세대 돕기 성금 500만원 기탁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회장 이시복)는 지난 14일 제주시 연동 소재의 대한건설협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일제주인 1세대를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성금 5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회원들이 제주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준 재일제주인 1세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재일제주인 1세대에 생계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시복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회원들과 마음을 모아 마련한 만큼 재일제주인 어르신들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여 우리 지역사회가 따뜻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61일간 ‘제9차 재일제주인 1세대 돕기 특별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준 재일제주인 1세대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9년째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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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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