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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조천읍새마을부녀회, 산불피해 성금 기탁


 조천읍새마을부녀회(회장 김상정)는 지난 13일 조천읍사무소에서 강원도 산불피해 주민들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성금 5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조천읍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대규모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주민들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산불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을 위한 주거 및 생활 지원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상정 회장은 “산불피해를 입은 주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회원들과 성금을 모아 기탁하게 되었다”며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져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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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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