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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읍면동 생활환경팀장 업무공유 토론회 개최

서귀포시는 17일 서귀포시청 별관(4) 셋마당에서 읍면동 생활환경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공유하기 위한 읍면동 생활환경팀장(담당자) 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처리 2019년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비 지원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집중 단속 1회용품 사용 규제 홍보 및 지도 점검 환경나눔장터(6.1) 홍보 및 참여 협조 재활용 도움센터 폐농약 안심수거시스템 운영 등 현안 시책에 대해 공유하였고, 항상 깨끗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일선에서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각 읍면동 생활환경팀장(담당자)들은 읍면동 현장에서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을 건의하였고, 문제사항에 대하여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하며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귀포시 관계자는 깨끗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하여 행정 최일선인 읍면동 직원들의 노고를 충분히 알고 있으, 최근 생활쓰레기 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시 차원에서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해나가고, 오늘 토론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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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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