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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림사 주지 진학스님 위기가정 후원

선림사 주지 진학스님은 515일 선림사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위기가정 긴급지원 후원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후원금은 자비행을 실천하는 이웃돕기를 위해 불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으로 적십자사는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 위기가정의 긴급지원에 사용한다.


 

진학스님은 적십자사의 어려운 이웃들 돕는 인도주의 활동은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널리 비추고자 하는 뜻과 같다앞으로도 부처님의 뜻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선림사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매년 성금모금에 동참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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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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