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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농기,‘시설하우스 화재예방 전기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양규식)15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농업인교육관에서 만감류 재배 농업인 150명을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화재예방 전기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시설하우스 화재예방 전기안전 교육은 최근 도내 시설하우스에서의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농가 재산피해와 농업인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서부소방소 이동언 지방소방위를 초빙해 유류저장소 점검방법, 화기 취급 시 제거해야 할 주변 가연물 판별, 오래된 난방기 배선과 제어부품 확인, 환풍기 및 자동개폐기 작동 여부 등 화재예방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비닐하우스 화재건수는 201727건에서 201822건으로 5건 감소했지만, 재산피해는 20171192000원에서 2018154603000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올해 4월까지 발생한 화재는 총 13건에 피해액은 33687000원으로 추정되며, 최근 2년간 발생한 화재 건수 중 평균 38%는 겨울철이 아닌 4월에서 10월 사이, 잡목 및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윤정 농촌자원팀장은 농업인 전문 교육과정에 화재예방 교육을 추가로 편성해, 화재로 인한 재산·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법령에 적용되지 않는 비닐하우스는 소방시설이 취약해 화기와 전기에 의존도가 높은 시설일수록 화재 위험이 높고, 난방기 오작동과 자동개폐기 모터 과부하 등에 의한 화재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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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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