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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24일 열리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앞두고, 515일부터 도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접수를 받는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오는 923일부터 925일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제주도는 5월 중 도내 가공식품, ·수산물, 화장품, 공예품, 공산품 등 수출 가능상품 생산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50개사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 KOTRA제주사무소 등을 통해 6월과 72개월간 해외바이어를 발굴·모집한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아시아지역 진성 바이어를 중심으로 제주기업과 사전 매칭 및 수출상품 정보교류를 통해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행사 간소화를 통한 실용적 수출상담회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와 우호도시 관계인 중국 대련시 우수 바이어 및 제주상품 전용 전시판매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미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외바이어 도내 수출상품매장 방문 프로그램 운영 및 수출상담회 기간 중 도내 상품 왕홍생방송 판매 등도 추진한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제주 상품에 대한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을 높이고, 바이어와 1:1 상담기회를 통한 해외판로 개척 등 도내 수출기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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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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