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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인데 소매치기 행각 60대 여성 구속

혼잡한 시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시민을 상대로 귀금속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누범 기간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A씨(60·여)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른바 ‘소매치기’로 9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20분께 서귀포오일시장에서 B씨(50·여)가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물건을 고르는 사이 뒤로 접근해 등에 메고 있던 가방 지퍼를 열어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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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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