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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5.17세계 고혈압의 날』기념 건강홍보관 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에서는 ‘5.17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513일에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 고혈압 예방 건강 홍보관을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는 정기적 혈압수치 측정을 통한 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주민들의 자기 혈압수치 인지율 향상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그로 인한 합병증 감소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었으며 혈압·혈당·혈중지질 측정 및 체질량지수 측정과 짠맛테스트, 이동 금연 클리닉 등 다양한 체험 건강부스가 운영되었다.



아울러 치매 조기검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 올바른 칫솔질 방법 등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건강정보 안내와 홍보물 배부도 이뤄져 큰 호응을 얻었으며,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에도 톡톡히 기여하였다.

 

세계 고혈압의 날은 세계고혈압연맹(WHL)이 고혈압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고혈압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한 날이다. 매년 517일 관련 행사가 진행되며 금년에는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혈압 측정 하세요>라는 슬로건으로 ‘5월은 혈압 측정의 달캠페인을 한 달간 진행한다.

 

편 서귀포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이 되는 고혈압·당뇨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고혈압·당뇨병 상설교육과 사업장·경로당·노인대학 등에 찾아가는 이동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 지역주민들의 혈압·혈당수치 인지율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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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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