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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참사랑문화의집 제2기 교육프로그램 개강

제주시 참사랑문화의집에서는 시민들이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여가 활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2019년 제2기 교육프로그램을 개강·운영한다.


 제2기 교육 프로그램은 5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4개분야 12강좌에 35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강좌별 20~5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외국어 과정은 영어회화(초급), 일본어회화(중급), 중국어회화(초급) ▲건강 과정은 생활요가, 라인댄스 ▲문화예술 과정은 수채화그리기, 문인화, 서예교실 ▲자기계발 과정은 하모니카, 한국무용, 프랑스자수, 스마트폰활용 강좌가 운영된다.


 일반인들을 위한 자기계발, 문화예술, 건강과정 등은 평일 주간에,  직장인들을 위한 외국어과정(중국어, 일본어)은 야간 및 주말에 편성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수료한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참사랑문화봉사단’을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문화 재능기부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함은 물론, 시민들의 평생학습 비전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참사랑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으로 배움과 나눔으로 문화를 만나는 시민학습의 터전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 조성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올 해 제1기 제주시참사랑문화의집 프로그램은 12개 강좌에 343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99.5%(매우만족 78.9%, 만족 20.6%)의 만족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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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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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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