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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성인지 교육

제주시는 514, 17일 제주시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성인지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버닝썬 사태, 미투운동 등 각종 폭력 사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의 필요성, 우리 현실 속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사회를 위한 실천 등을 내용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히, 이번 성인지 교육은 상대적으로 접할 기회가 적었던 저소득 취약계층의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성별과 계층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평등한 자활근로사업 문화를 만들어 근로복지(Workfare)를 통해 스스로 노력하여 자활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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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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