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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마을 신양리 치매안심마을로 거듭나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는 10일 신양리 관광객체험센터에서 신양리(이장 김법수)와 치매안심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의 성공을 위한 상호간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치매안심마을만들기는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삶을 유지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60세 이상 대상 치매선별검사, 지역주민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홍보사업 등 치매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치매예방 환경조성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상호간의 업무 협약과 함께 2018년부터 이어져온 명품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건강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물리치료사인 동부보건소 문생환 의약관리팀장이 스포츠테이핑 및 자가 건강관리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였으, 추후 영양체험교실 및 어르신 건강관리 등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교육도 진행한다.

 

동부보건소는 이번 협약을 통하여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한 생활을 스스로 실천하는 주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마을이라는 브랜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760-6122, 61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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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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