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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진 옥외대피장소 사물주소 부여 추진

서귀포시에서는 관내 옥외대피장소에 대하여 지진발생 초기 긴급대피를 위한 위치 안내가 가능하도록 사물주소 부여 작업을 추진한다.


현재 지진 옥외대피장소는 긴급(임시)피난을 목적으로 지진 발생 시 대피지구 내의 주민 등이 신속하게 대피가 가능한 안전한 장소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 위치가 대표 건물주소나 학교 운동장, 공원 등의 주소로 표시되어 대피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서귀포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62개소의 지진 옥외대피장소에 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원을 통해 7월까지 지번, 도로명주소, 경위도로 표시된 정확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전자지도상에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작업을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옥외대피장소에 대한 작업이 마무리되면 향후 클린하우스, 가로등, 전신주 등에도 사물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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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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