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적극행정 위한 법제․송무 및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하여 공직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5월 10일 2시부터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2019년 법제․송무 및 규제개혁 합동교육을 실시하였다.
올해 합동교육이 달라진 점은, 작년에 법무교육 및 옴부즈만 소개에 그쳤던 교육을 적극행정에 중점을 두어 진행했으며, 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 제시, 소송 실무 능력 함양, 규제개혁 사례 및 규정 안내 등을 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최근 행정환경이 날이 갈수록 다원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어느 때보다 공직자에게 적극행정이 필요한 때이며, 제주시는 공직자에게 적극적인 소송 업무능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이에 따른 업무 처리 절차 및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적극행정 마인드가 함양됨에 따라 만연한 소극행정을 혁파하고 시민의 행정만족도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