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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주 가족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병원행

제주로 이주한 지 한 달째를 맞은 일가족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8일 오전 2시 3분께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 잠을 자던 이모(36·남)씨·조모(37·여)씨 부부 등 일가족 4명이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이씨 등 4명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입원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제주로 이주한 이들 가족은  나무 땔감과 종이 등을 이용해 온돌용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이에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이씨 등이 잠자던 방안으로 흘러들어 와 사고가 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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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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