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가까운 미래를 위한 작은 실천, 서귀포시 중앙동 나 혜 린

가까운 미래를 위한 작은 실천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센터주무관 나 혜 린

 

 


비닐봉투는 물에 젖거나 새지도 않으며 다른 봉투에 비해 가볍고 심지어 가격이 싸다. 이러한 장점 덕에 우리는 흔히 비닐봉투를 사용하며 일상생활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41일부터 본격적으로 비닐봉투 사용 규제가 시작됨으로써 비닐봉투와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가 생겼다.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고 일반 도소매업체에서도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물론 고기나 어패류 등 포장이 되지 않은 1차식품의 속비닐은 사용할 수 있지만 손쉽게 얻을 수 있던 비닐봉투를 내 돈을 주고 사야하거나 돈을 주고도 살 수 없게 된 것이다.

 

왜 우리는 이런 불편함을 감당하면서까지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말아야할까?

 

먼 미래 세대에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먼 미래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장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다.

 

비닐봉투는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각하거나 매립해서 처리해야하는데 소각할 때는 대기 중으로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공기를 오염시키고 썩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버려진 비닐봉투는 우수관로를 막아 침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바다에 쌓여 쓰레기 섬을 만들기도 한다.

 

이토록 처리하기 힘든 비닐봉투를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약211억장을 사용한다고 한다. 우리가 무심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비닐봉투가 이제는 우리의 쾌적한 일상을 위협하는 물건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편에서는 일반 비닐봉투를 대체할 친환경 비닐봉투를 개발하고 우리의 편리한 일상을 지속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편리한 다른 무언가를 찾는 것보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생각해 우리 스스로가 조금만 불편을 감수하면 어떨까한다. 대형마트에 갈 때는 장바구니를 넉넉히 챙겨가고, 가방 한편에 에코백을 챙겨 일상에서 사용하는 작은 실천. 사실 생각해보면 그리 어렵고 힘이 드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에는 늘 책임이 따른다. 오늘날 청정제주라 불리는 이곳에서조차 미세먼지 어플을 핸드폰에 깔아두고 매일 체크해야하는 이 일상이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 편안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더 쾌적한 우리환경을 위해 장바구니를 들고 슈퍼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된 제주를 기대해본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