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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동적십자봉사회 창립5주년 기념식 개최

아라동적십자봉사회(회장 김대우)54일 제주축협한우플라자 2층회의실에서 오홍식 지사회장, 김희현 부의장, 부공남 교육위원, 진홍구 아라동장, 박순덕 도협의회장, 신창덕 제주시지구회장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봉사회 창립 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봉사회 창립 5주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개최됐으며 봉사활동에 헌신한 유공자 17명에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대한적십자사제주지사 표창 등을 수여했다.

 

김대우 회장은 창립 5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봉사원들이 더욱 결속하여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라동봉사회는 20134월에 창립된 이래 48명의 회원들이 희망풍차 결연, 밑반찬 나눔, 주거환경개선, 독거노인 위한, 아동청소년 봉사 등 지역사회를 위해 25000여 시간의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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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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