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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민 위한 개혁 첫 삽

‘제주자치경찰 개혁추진위원회’ 출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오는 51일 오전 10시 자치경찰단 3층 참꽃마루에서 제주자치경찰 개혁추진위원회출범식을 개최한다.

 

제주자치경찰 개혁추진위원회는 학계·법조계·도의회·시민단체·청년대표 등 외부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다.

 

제주자치경찰 개혁추진위원회는 제주자치경찰의 운영 실태를 원점(Zero-base)에서 엄격한 진단을 통해 법제·사무·인사·조직 등 운영전반에 대한 개혁 권고안을 마련, 국회·경찰청·도지사협의회 등에 공표할 예정이다.

 

제주자치경찰 개혁추진위원회는 경찰정책분과, 기능개선분과, 법제분과 등 3개 분과를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8대 추진과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분과별 8대 추진과제는 (경찰정책) 조직인사체계 개선, 교육홍보강화, 정보통신개선 (기능개선) 교통기능강화, 생활안전기능 강화, 여성아동청소년 기능 강화 (법제) 법령정비, 수사제도 개선 등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제주자치경찰 개혁추진위원회가 출범됨에 따라, 앞으로 제주자치경찰은 위원회에서 마련되는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해 도민들이 만족하는 자치경찰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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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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