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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문제, JDC가 나서서 푼다

병원 포기? 제주헬스케어타운으로 추진

 난마처럼 얽힌 녹지제주 영리병원 문제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이하 JDC)가 푼다.


녹지제주가 병원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부가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헬스케어타운 추진이라는 원래 사업목표를 지향하게 된다.


JDC는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 측과 제주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한 방안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앞서 지난 11일 녹지그룹 본사를 찾은 자리에서 장옥량 총재가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매우 우호적인 관계이며, 중국인들이 제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JDC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녹지병원 등 의료관광시설을 핵심으로 한 제주헬스케어타운은 2008년 JDC가 개발 사업 프로젝트로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 153만9339㎡ 부지에 의료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말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2017년 6월부터 2단계 조성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현재 헬스케어타운은 콘도미니엄(400세대)과 힐링타운(228실) 등 숙박시설이 조성돼 운영 중이다.


 녹지국제병원을 포함한 메디컬 파크(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해왔고 녹지그룹은 778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 헬스케어타운 내에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건립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영업허가 후 '내국인 진료'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면서 제주도는 다시 허가를 취소했다.


이어 녹지측은 제주도에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 등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JDC는 용지 확보 당시 행정 절차에서 따라 협의매수가 안 된 토지주 55명, 48필지(24만5000㎡)의 토지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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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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