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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4명 마약성분 검출, 기소유예

제주에 거주하는 예멘인 난민들이 자국에서 처럼 행동하다 처벌을 받았다.


2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예멘인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예멘인 4명의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모두 초범이고 일회성 투약으로 보이는 점 등 위법성 인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예멘인 4명은  대검찰청에 의뢰해 실시한 마약 검사에서 마약 성분인 카트 양성반응이 나왔다.


식물의 일종인 카트의 경우 예멘 지역에서는 씹는 행위가 허락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성분을 함유하고 있기에 불법이다.


이들 예멘인은 지난해 발표된 난민 대상자에서 제외돼 인도적 체류가 불가능한 상태다.


'카트'(Khat)는 향정신성의약품(메스케치논 유사체) 원료인 '카틴'과 '카티논' 성분이 함유된 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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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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