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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식품부 2019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공모 선정

서귀포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19년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신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은 시군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농촌지역 내 경쟁력 있는 농촌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농촌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체험·관광·식사·숙박이 어우러진 여행 프로그램(당일, 12, 23)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1년까지 매년 12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서귀포시의 대표 핵심작물인 감귤산업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빛으로 물드는 제주 '로캉스(Local+Vancance)' 여행이라는 브랜드명을 정하여 서귀포시 감귤 융복합 산업지구(효돈동, 영천동, 남원읍 일대)를 중심으로 서귀포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연계를 통해 농촌지역의 신성장 동력 발굴과 활력을 불어 넣어 농촌지역의 체류형 상품개발로 지역관광상품의 다변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촌관광 자원 및 지역주민 공동 상품 판매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주민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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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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