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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직사회‘워라벨’실현 동참

초과근무총량제, 권장연가제, 가족돌봄휴가 등

제주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워라벨(‘Work-life balance’의 줄임말) 문화 조성에 동참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행적 야근을 제한하기 위한 초과근무총량제,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권장연가제, 자녀 돌봄에 치중된 특별휴가를 가족의 전 범위로 확대하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등을 상반기 내 도입 운영한다.

 

초과근무총량제는 최근 3년간 부서별 평균 초과 근무 실적을 기준으로 부서별 초과근무 총량을 설정하고 총량 안에서 근무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관행적 야근이 줄어들고 여가 시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이 연간 최소한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공지하고 사용을 촉진하는 권장연가제와 부모, 부부 등이 5일 이상 장기질병이 발생 시 간호 등을 위해 연간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가족돌봄휴가등이 도입된다.

 

도에서는 지난 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10일의 권장연가일수를 공지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연가사용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초과근무총량제는 올해 상반기까지 초과근무실적을 분석해 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가족돌봄휴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상 조항을 신설해야 하는 사항으로, 4월 중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6월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자녀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제주도 이영진 총무과장은 최근 생활방식의 변화 등으로 사회적 트렌드가 된 워라벨 문화를 정착시켜 공무원들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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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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