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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문화콘서트 <놀젠?놀장!>’

산지천을 따라 늘어선 야간 조명의 운치와 칠성로 상점가의 번화한 분위기, 동문시장의 생기가 있는 탐라문화광장에 음악의 열기가 더해진다. 매주 토요일, 특색 있는 뮤지션들의 공연과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탐라문화콘서트 <놀젠?놀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JIBS제주방송(대표이사 신언식, 이남기) 주관으로 개최되는 탐라문화콘서트 <놀젠?놀장!>’은 오늘 420일부터 5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산지천 북수구광장을 무대로 총 6회 진행된다.

 

탐라광장, 북수구광장, 산포광장, 산짓물공원으로 조성된 탐라문화광장은 도민들의 문화향유와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산지천을 따라 탑동 바다까지 이어지는 야간 조명과 음악분수, 원도심 칠성로 상점가와 동문시장 등이 인접해 제주의 도심이 주는 다양한 매력을 한번에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놀젠놀장>은 방문객들에게 토요일 밤의 휴식과 잊지 못할 기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봄밤의 서정적인 분위기에 어울리는 부드러운 목소리의 에릭남, 샘김, 수란, 독특한 음색의 장재인, 감성듀오 디에이드 등을 비롯해 페노메코, 콜드 등 힙합 뮤지션, 제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특색 있는 뮤지션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취향을 아우르는 구성으로 사람들의 기대감을 끌어 모으고 있다.

 

매회 공연과 함께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 JIBS <동네방송 최재혁의 6> 공개방송이 현장을 찾은 관객들과 함께 할 예정이다. 주행사장인 북수구광장을 중심으로 버스킹 공연과 방문객 쉼터, 포토존 등이 조성되어 토요일 저녁 산지천을 찾는 사람들에게 더욱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제주에서 내로라하는 금손들이 모여 선보이는 이색 플리마켓 <탐라예술시장>도 매주 토요일 4시부터 8시까지 함께 열려 탐라문화광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재미를 더한다. 산치천변을 따라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준비한 특별한 아이템들이 가득하다. 창작자와 아이들, 지역민이 만나는 원데이 체험클래스와 제주의 인기 푸드트럭들이 보는 즐거움을 넘어 맛보고 체험하는 입체적인 경험을 준다.

 

행사장소인 원도심 탐라문화광장 일대는 산지천갤러리, 김만덕기념관과 같은 전시시설, 칠성로 상점가, 중앙지하상가와 동문시장 등 전통시장과 쇼핑거리, 흑돼지거리, 서부두횟집거리 등 제주 음식 특화거리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지척에 두고 있다. 조금 더 멀리 보면 무근성 성굽길, 제주목관아와 관덕정, 향사당, 이아갤러리 등 제주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들이 즐비하여, 탐라문화콘서트 <놀젠놀장>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제주 원도심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를 통해 밤에도 더욱 즐거운 제주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겠다, “제주의 중심이었던 탐라문화광장을 중심으로 원도심 문화관광과 지역 상권을 결합하여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더욱 다양한 제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일자별 출연진 등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www.noljennoljang.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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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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