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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 지도단속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영희)에서는 담배연기 없는 청정지역 조성을 위해 2019년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415일부터 421일까지 실시한다.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제주시 동부지역 남자 현재 흡연율은 41.7%이며, 이는 전국 40.6%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본인과 주변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박차를 가하고자 집중단속을 실행한다.


이번 상반기 합동 지도단속은 제주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부서 2개조를 비롯해 제주시 동부경찰서, 조천읍생활개선회, 구좌읍청소년지도자협의회와 연계해 추진하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이내 금연구역 등 추가된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PC방 및 당구장 등 금연구역내 흡연적발 사례가 빈번한 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함께 만드는 담배연기 없는 클린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지도단속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금연지도단속과 함께 추가 금연구역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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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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