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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문화회관 상주단체 우수레퍼토리 공연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는 오는 413일 낮 5시 제주의 아름다움과 삶을 동서양의 음악으로 이야기하며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무한감동을 전해줄 상주단체 ()제주빌레앙상블의 바람의 섬공연이 개최된다.


제주를 대표하는 크로스오버 음악단체로서 클래식, 실용음악, 국악 각 분야를 전공한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제주도의 지리, 역사적, 환경적 특성을 공연 기획에 활용하며 제주의 세계성을 널리 알리고 문화 관광지로서의 제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제주빌레앙상블!



이번 공연은 제주를 상징하는 바람, 오름, 해녀, 제주말, 유배문화등 제주문화를 소재로 제주의 정서와 대중적인 트렌드를 융복합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 바람의섬은 바람길 따라서, 오돌또기, 애기업은 돌, 이어도사나, 서우제소리, 라산 굽이길 등 총 9곡의 연주로 이뤄진 공연으로 크로스오버 음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앞으로 12월까지 다채로운 김정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상주단체 공연을 통해 서귀포시민들이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의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김정문화회관(760-3792)

()제주빌레앙상블 (010-9839-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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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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