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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필 공보실장 등 제주시 사무관 승진임용

제주시는 2019 48일자로 지난 하반기 제주시 사무관 승진 의결자 7명을 정식 승진 임용하였다.

 

이번에 승진된 대상자는 지난 1월 사무관 승진 의결된 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6주간의 승진리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무원들로서 교육수료와 함께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하였으며, 에 따른 임용장 수여는 48 본관 회의실에서 사무관 승진대상자의 가족들을 초대, 고희범 제주시장이 직접 전달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무관 승진 의결자들을 정식 승진임용 함으로써 승진의 기쁨과 동시에 제주시 조직운영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고, 시정 주요현안 추진에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승진의결자는 강경필 공보실장, 이상철 교통행정과장, 박창현 생활환경과장, 김용덕 추자면장, 김명석 일도1동장, 장성희 이도1동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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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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