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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전용수거함 설치로 불편 해소한 서귀포시

귀포시는 클린하우스에 음식물쓰레기 비닐 전용수거함을 확대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후 배출되는 비닐로 인한 악취, 비닐 날림으로 인한 주변 오염, 미관저해 등 클린하우스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 후 발생하는 비닐처리 불편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월 읍면동에 음식물쓰레기 비닐 전용수거함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우선 이번 달(4)까지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165개소에 비닐 전용수거함 설치를 완료한다.



서귀포시는 작년에 설치한 180개소를 합쳐 총 345개소에 비닐 전용 수거함을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반기에 추가 설치가 필요한 읍면동을 조사하여 설치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비닐 전용수거함은 녹색 천 재질로 무게와 부피를 최소화하여 클린하우스 거치대에 부착하여 운영하는 구조이며, 음식물쓰레기 배출 후 발생하는 비닐을 간편하게 버릴 수 있도록 제작된 수거함이다.

 

서귀포시는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RFID(음식물 배출 기기) 민원 등 클린하우스에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음식물쓰레기는 처리보다 줄이기가 우선인 만큼 일상생활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에 적극 협조하여 줄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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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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