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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우회도로, 편법으로 추진 지적

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영향평가 편법 회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도심 교통해결을 위해 호근동 삼거리와 서홍로, 학생문화원, 미식거리를 잇는 4.2km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 문상빈)4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법 및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2km 이상 도로 신설의 경우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사업시행구간을 분할, 우선시행구간으로 서홍로와 동홍초등학교를 연결하는 1.5km 구간에 대해 공사를 계획하고 이 구간의 길이는 대상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구간 분할 발주는 환경영향평가법의 맹점을 이용한 편법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이렇게 사업이 추진될 경우 모든 도로건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단체는 이 도로는 천지연폭포 연외천과 동홍천을 관통하며 6차선 폭 35m 도로공사를 추진하면 두 하천의 생태계와 경관훼손은 불가피하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보전대책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울창한 소나무 숲이 모두 베어져 없어질 처지라고 밝혔다.

 

또한 공사구간에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육관련 시설이 밀집돼 있다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이 제시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도로의 신설계획은 1965년도에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다신규 도로개설보다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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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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