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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98일만에 숨진채 발견된 50대 ‘사인 미상’

지난해 12월 22일 직장에서 퇴근 후 실종돼 98일만에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일 오후 지난달 29일 제주시 조천흡 선흘리 동백동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모씨(55)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다.

부검 결과 부패가 심해 사인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골절이나 칼에 찔린 흔적, 반항 흔적등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의는 사체 발견 당시 부패가 심해 끈이 생전에 매인 것인지, 사후에 매인 것인지 단정할 수 없어 ‘사인 미상’으로 부검 소견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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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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