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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경 시장, 주민대화 건의사항 추진 나서

서귀포시는 321일부터 329일까지 양윤경시장 주재로 취임 이후 읍면동 순회방문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방문 등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718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국()별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양윤경 서귀포시장 주재로 개최된 보고회에서는 취임 직후인 2018917개 읍면동 순회방문을 통해 취한 민생현안(341)과 같은해 111일부터 20193월 현재까지 마을방문에 따른 건의사항(303), 그 외 면담 및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74)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진상황 점검 결과 총 718건의 건의사항 중 241건을 완료하였고, 추진중 252, 향후추진 88, 검토중 85, 수용불가 52건으로 분류되었고, 총 건의건 중 건의수용율은 80.9%로 나타났다.


요 건의사항으로는 총 718건 중 안전과 도로, 교통, 주차장 등 인프라와 관련된 건의가 306(42.6%)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와 관련된 건의로는 2020년 도시계획 일몰제와 관련하여 장기미집행도로의 조속한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의 개설 및 도로시설 확충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며, 버스증차 및 버스노선 조정,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및 주차장 확충 등 교통관련 분야와 배수로 정비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사항이 많았다.


수용불가 건수는 52(7.2%)으로,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과 조례 제도적으로 불가한 사안들로, 주된 내용으로는 보조금사업의 자부담율 완화 단체의 영리목적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절대보전지역 내 주차장, 체육시설 등 설치 문화재보호구역 축소 등이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도시 서귀포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임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정당한 의견이나 요구에 대해서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실제 수용할 수 없는 건의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과 이해를 통해 납득시켜 주민소통을 강화하여 줄 것과 불가한 건의사항을 반복적으로 건의하는 주민 숙원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해결하거나, 건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서귀포시는 201811월 마을방문을 시작으로, 현재 105개 자연마을 중 35개 마을방문을 완료하였고, 잔여 마을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주민과의 무한소통을 통해 신뢰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이장(마을회장) 교체 마을 및 현안이나 갈등이 있는 마을을 우선 방문하여 주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기 위하여 지속적인 대화를 실시하고, 또한 주민대화 시 모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건의사항 관리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관리로 주민과의 약속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대화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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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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