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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공직자 차선, 민원인 우선』 이색 친절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로 인해 교통환경 개선과 더불어 안전한 보행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기피부서로 알려진 교통행정부서가 이색 친절시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교통행정과에서 마련한 이색 친절시책에 따르면 양심거울에 착안한 대형거울을 사무실 입구에 설치하고, 출근을 하면서 거울에 비친 10가지 실천항목을 다짐하게 되며 업무시작 전에 사무실 내부에 설치된 현수막 글귀를 되새긴다.



퇴근을 할 때는 하루 동안 민원인에게 얼마만큼 친절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자기 스스로 체크하고 그 측정치를 벽면에 설치된 친절온도계를 통하여 공개하게 된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즘 소확행이란 은어가 널리 통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책이야말로 소소하면서도 행복한 시책이 아닌 가 싶다.”화물자동차 운송사업(택배업) 재허가차 방문한 민원인 임모씨가 전했다.


또한 복도를 지나다 우연히 거울에 부착된 글씨를 보면서 내 얼굴을 매만지는 것이 아니라 숙연하게 내 마음을 어루만지게 되더라.” 서귀포시청 셋마당에 행사 참여차 방문한 자생단체장 강모씨가 평가했다.


교통행정과 김용춘 과장은 교통행정의 특성상 규제정책이 많고, 특히 갈수록 교통 정책에 대한 다양한 민원이 분출되고 있어 자칫 불친절부서로 낙인 받을 수 있지만, 그럴수록 마음가짐을 더욱 새롭게 하고자 이색 시책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분기별로 이행점검 결과에 의해 반성할 점과 개선할 점을 찾아냄으로써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방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정차단속원들은 주정차민원과 과태료 항의민원에 시달리면서도 주정차단속원 자원봉사대를 결성하여 휴일 자원봉사에 나섬으로써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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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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