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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에게 찾아가는 법률상담반

제주시(기획예산과)20194월부터 격지지역 위주의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법률상담반이 달라지는 점은 기존에 제주시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는 읍면 지역 위주로 방문하여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실질적 법률 수요지역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법률상담반은, 읍면 사무소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및 사인간 채권채무 관계 해결방안 등의 법률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방문 전에 적극적인 법률상담반 홍보와 사전에 법률상담 수요조사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법률상담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법적고민을 해결하고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해소하여 실질적 법률복지를 구현할 것이며, 일선 공무원의 실무 관련 법제역량을 향상시켜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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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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