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고당도 감귤 생산기반조성에 3억원 투입

제주시는 고당도 감귤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통한 감귤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3억원을 투입하여 감귤원 방풍수 정비 및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풍수 정비 사업은 과원 내 햇빛 투과를 감소시키고 동절기 냉해피해를 유발하는 방풍수를 밑둥 또는 상부 절단하여 과원 환경 개선을 통해 감귤 품질을 향상시키는 사업.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은 다공질 필름을 토양에 피복하여 토양 수분차단을 통해 과즙의 당도를 증가(1.5 ~ 2.9°Bx)시키고 피복된 필름에서 반사되는 반사광에 의해 색택 향상을 도모한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사업공모 결과 방풍수 정비사업은 76농가6534그루, 13700만원을,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은 53농가25ha, 38200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였다.


앞으로 방풍수 정비사업은 사업농가와 방풍수 정비 작업단의 계약을 통해 방풍수 정비 작업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은 오는 4월에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피복 적기인 6월부터 7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소비자 입맛에 맞는 고당도 감귤 생산환경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사업신청 하였으나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지 못한 후순위자에 대해서도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수요량 전량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