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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

서귀포시는 석축배부름 현상 등 사면붕괴 우려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나폴리급경사지 붕괴위험 지구와 월파로 인한 침수피해 우려되는 신흥1 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46억원을 투자해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3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사전설계검토 등 거치면서 적정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여 용역을 진행한다

 

특히, 나폴리지구는 20181월에 사면붕괴 우려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되었고, 지난해 잦은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지반이 약화되고 석축배부름 현상이 커지는 등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게 됨에 따라 돌망태 옹벽을 응급조치를 시행하였고 향후 2021년까지 항구 복구할 계획이다.


신흥1지구의 경우 태풍발생시 월파로 인한 해안시설물 파손 및 침수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지난 20171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 2020년까지 사업준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한다.

 

서귀포시는 침수피해 발생지역을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항구적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여 국비 절충을 강화하여 피해가 없는 서귀포시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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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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