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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봄맞이 환경나눔장터 수익금 전액 기탁

서귀포시는 지난달 23에 열린 2019 봄맞이 환경나눔장터에서 발생한 수익금 2418000원을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탁했다.

 

2017년부터 시작하여 3년째를 맞고 있는 서귀포시 환경나눔장터에서는 현재까지 총 16897000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며 전액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였다.


이번 환경나눔장터에서는 서귀포시 쓰레기줄이기시민실천운동본부(본부장 강상종),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회장 현금영)가 공동 주관하고, 내 어린이·학생 및 시민들이 참여하여 중고물품·리폼가구 나눔장터, 학생 플리마(벼룩시장) 운영 등을 통해 2418000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고, 전액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환경 나눔장터가 참여자들이 기부에도 동참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일 뿐만 아니라 학생·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진정한 나눔과 자원의 재활용을 실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아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환경 나눔장터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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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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