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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가(歌)·무(舞)·악(樂) 공감지대 – Soul Letter 개최

귀포예술의전당에서는 3월 문화가 있는 주간기획공연으로 전통예술공연개발원 마로 초청 국악공연을 개최한다.


제주의 민속, 무속 신화를 주제로 전통의 가(), (), ()에 현대적 공연양식(미디어 아트, 현대무용 등)을 결합한 복합 예술을 선보이고 있는 제주의 대표적 예술 단체 마로는 제주의 소리와 춤을 발전시키며 신명으로 함께 어울렸던 우리의 공연문화를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제공하여 힐링과 감동을 선사하는 순수 예술단체이다.



공연 1부의 무대에서는 춤을 부르는 소리로 기악과 소리, 타악의 화음이 절로 춤을 추게 만들고, 2부는 세상에서 가장아름다운 악기인 사람의 목소리가 일구어낸 감정의 극한을 느끼는 한판 공연, 3부에서는 가죽악기와 쇠악기가 어우러지는 신명의 한판으로 우리 가무악의 특징적인 매력을 현대적 감각과 함께 더 풍성하고 깊게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3문화가 있는 날 본 공연은 29() 오후7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진행되며 전석무료(선착순입장) / 전체관람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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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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