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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암 예방 캠페인 실시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암 예방의 날(321)을 맞아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 예방 및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암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평소 생업으로 바쁜 시장상인 및 재래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322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제주지역 암센터, 한국유방건강재단과 함께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10대 암 예방수칙 및 유방자가검진법을 안내하고, 국가암 검진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암 발생의 1/3은 건강생활습관 실천으로, 1/3은 조기진단 및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특히 ‘5대암으로 불리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90%이상 완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암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여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확산증진시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캠페인 참여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제주보건소(방문간호728-4064)로 문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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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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