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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동부보건소, 24일까지 ‘결핵예방주간’운영

서귀포시동부보건소는 결핵예방의 날(324)’을 맞이하여 18일부터 24일까지 결핵예방주간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결핵예방 교육홍보활동을 실시하며 결핵퇴치에 앞장선다.


보건소는 전광판, 홈페이지 및 SNS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결핵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주민 스스로 결핵 예방 생활 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다.



오는 319일에는 서귀포시 고성오일장에서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진 받으세요를 슬로건으로 오일장 이용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건강홍보관도 함께 운영하여 결핵 및 기타 건강에 대한 상담도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서귀포시 동부지역 관내 초등학교 19개소에 쉽게 설명된 결핵예방 웹툰을 배포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설 39개소을 방문하여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기침예절 교육으로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은 조기발견과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100%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 2주 이상 기침, 발열, 체중감소, 면 중 식은땀 같은 증상이 지속될 때에는 보건소를 방문해 결핵검진을 받고 의료진과 상담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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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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