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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년 욕구조사 실시, 4월 11일까지

서귀포시에서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서귀포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312일부터 온라인 청년 욕구조사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서귀포시 홈페이지나 서귀포시 공식SNS(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를 통해 온라인으로 411일까지 실시하고 있.


조사문항은 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취업, 주거, 문화, 사회참여 등 18개 항목이다.

 

청년(19~39)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설문 조사 참여자에 대해서는 무작위 10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문제를 공유해 시정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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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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