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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70건 적발, 1억2000여만 원 반환명령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집중 기획조사 기간을 운영해,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70명을 적발했다.


 

고용센터는 이들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및 추가징수 금액 126788580원에 대해 반환명령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유관기관 전산자료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근로(취업)사실이 있으나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명단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 단계에서 부정수급 관련 교육을 강화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용센터는 집중 기획조사 기간이 종료됐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실업급여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자 적발·조치를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전담 인력을 배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기금 집행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기금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센터는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사업주 또는 브로커가 개입된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통신 내역 및 금융 거래내역 수사를 통해 부정수급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경우, 부정수급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사업주의 관리·감독 소홀로 소속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반환명령 금액을 수급자와 연대해 반환명령 처분을 받게된다며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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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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